의료소송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고소를 당한 의료인은,
진료가 타당했음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점의 의료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처치를 했다는 점, 결과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점을 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268조).
  • 과실은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는지로 판단합니다.
  • 치상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이 성립하는 등의 경우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51조, 중상해는 제외).
  • 진료기록은 절대 고치지 마십시오. 허위 작성이나 고의 수정은 따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되고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방어 순서

  1. 원본 그대로 두기사고 뒤에 기록을 손대면 의료법 22조 3항과 88조에 따른 형사처벌, 66조 1항 3호에 따른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2. 진료 경과 복원환자 상태가 변한 순서와 그에 따른 판단·처치를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3. 의학적 뒷받침진료지침, 교과서, 논문으로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보이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다른 원인 제시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피할 수 없는 합병증 등 결과를 설명할 다른 요인을 주장합니다.
  5. 감정에 대한 의견감정 질문과 결과에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지 5년이 안 된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8조 4호~6호), 이런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에 형법 268조의 죄를 저질러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65조 1항 1호 단서). 진료기록 허위 작성 같은 다른 위반이 겹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을 넓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7년 5월 27일 이후 달라지는 부분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효력을 얻으면 병원을 여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개정 47조). 환자가 숨지거나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를 환자 쪽에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하고, 요건에 맞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규정과 공소 제한 특례가 신설됩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진료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경과는 기억이 선명할 때 따로 적어 두십시오.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에 기록을 검토해 진료 근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 응하면 과실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조정이 성립하면 치상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따져 볼 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