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268조).
- 과실은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는지로 판단합니다.
- 치상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이 성립하는 등의 경우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51조, 중상해는 제외).
- 진료기록은 절대 고치지 마십시오. 허위 작성이나 고의 수정은 따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되고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방어 순서
- 원본 그대로 두기사고 뒤에 기록을 손대면 의료법 22조 3항과 88조에 따른 형사처벌, 66조 1항 3호에 따른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 진료 경과 복원환자 상태가 변한 순서와 그에 따른 판단·처치를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 의학적 뒷받침진료지침, 교과서, 논문으로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보이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른 원인 제시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피할 수 없는 합병증 등 결과를 설명할 다른 요인을 주장합니다.
- 감정에 대한 의견감정 질문과 결과에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지 5년이 안 된 사람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8조 4호~6호), 이런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에 형법 268조의 죄를 저질러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 대상에서 빠집니다(65조 1항 1호 단서). 진료기록 허위 작성 같은 다른 위반이 겹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건을 넓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조정에 응하면 과실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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