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은 수술,
설명 부족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자체는 의학적으로 잘 끝났더라도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환자는 받을지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진료 과실과는 별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생명·신체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기 전 의사 등은 설명과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의료법 24조의2 1항).
  • 설명 대상은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집도의, 예상 후유증·부작용, 환자의 준수 사항입니다(2항).
  •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92조)를 물고, 민사에서는 선택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설명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의사가 알려야 하는 다섯 가지

  1. 환자에게 나타났거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진단명
  2. 수술 등이 필요한 까닭과 그 방법, 내용
  3.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4. 그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5. 수술 전후에 환자가 따라야 할 사항

동의를 받은 후 수술 방법이나 주된 집도의가 바뀌면 바뀐 사유와 내용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24조의2 4항). 동의서 사본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3항), 설명 때문에 수술이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응급 상황이라면 예외로 둡니다(1항 단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하여 중한 결과가 났을 때 청구를 둘로 나눕니다. 첫째, 선택의 기회와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없었거나 부족했음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를 피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결과에서 비롯된 손해 전부를 구하려면 설명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 위반이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맞먹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그래도 설명 부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서명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동의서에 활자로 박힌 일반 문구만 있고 구체적 위험과 대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상담받은 의사와 실제로 수술한 의사가 달랐습니다.
주된 집도의는 설명 대상이고, 중간에 바뀌었다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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