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신청서가 도달한 뒤 14일 동안 응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각하됩니다. 환자 사망, 한 달 이상 지속된 의식불명, 일정 수준의 중증장애가 생긴 사고는 자동 개시되어 병원은 이의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과 비슷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붙고(36조 4항), 치상 사건이라면 형사 공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51조).
- 추정된 인과관계라도 병원이 별도의 원인을 입증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
- 시술이 까다로웠다는 점, 환자가 이미 앓던 병, 질병 자체의 위험은 병원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책임 제한 주장의 재료입니다.
조정에 나설지 정하는 기준
- 속도와 비용 : 감정은 60일, 조정결정은 90일이 기본이고 각각 한 차례 30일씩 늘릴 수 있어 소송보다 짧게 끝납니다.
- 효력 :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로 굳어지므로 같은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 형사 영향 : 치상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 공소가 제한됩니다(중상해 제외).
- 불참하면 : 각하된 뒤 환자 측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쓰는 방어 논리
- 과실이 없다는 주장 · 당시 의료 수준에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판단의 폭과 진료지침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 추정 번복 · 환자가 개연성을 입증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해도, 결과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나왔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힘을 잃습니다.
- 설명은 충분했다는 입증 · 동의서, 상담 기록, 설명 녹취 등을 제출합니다.
- 책임 제한과 손해액 산정 · 기왕증의 기여도, 기대여명, 소득 자료를 다툽니다.
2027년 5월 27일 이후 달라지는 부분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효력을 얻으면 병원을 여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개정 47조). 환자가 숨지거나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위를 환자 쪽에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하고, 요건에 맞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규정과 공소 제한 특례가 신설됩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안 나가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불참 자체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 측이 형사 고소나 소송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의 성격과 위험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는 내지 않으면서 소송부터 제기했습니다.
밀린 진료비는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 전략과 맞물리므로 청구 시기와 방식을 함께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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