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피고인이 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기존에 유사하게 심의받았던 광고와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광고는 단 며칠간 게시되었고,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 광고 역시 그 범주 안에서 오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장기 게재가 아닌 단기간 노출되었고, 심의 없이 광고해 얻을 이익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피고인이 고의로 무심의 광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광고는 표현의 영역이면서도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고의와 맥락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해 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 · 무죄
SNS 의료광고, 고의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 무죄 판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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