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는 해외 거점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과 공모주 청약금,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조직은 허위 거래 화면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갖가지 명목을 붙여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전체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조직에서 여직원을 사칭해 전화 응대와 출금 요청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맡았고, 재판에서는 말단에 불과했고 감금 상태였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금 내역과 조직과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엄벌을 바라는 의뢰인의 뜻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 측 진정서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고객센터' 역할"을 했다고 보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조직을 떠난 뒤의 일부 피해자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정리되면서 형기가 조정됐지만, 항소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추징과 가납을 함께 명했습니다. 조직의 몸통이 해외에 있는 사건에서 국내에 들어온 조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된 결과로,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 · 징역 4년
고소대리, 해외 거점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조직원, 범죄단체가입·사기 유죄로 항소심 징역 4년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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