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가해자들은 실제로는 주범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세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실체 없는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임대인·임차인·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자 모두 허위로 답했고, 현장조사 때는 전 임차인을 불러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자 가해자들은 임차인을 전출시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없애 의뢰인의 우선변제권까지 상실시켰습니다. 편취액은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서류와 통화 기록, 현장조사 보고서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들의 허위 서류와 허위 답변이 사기와 별개로 금융기관의 심사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를 사기에 수반된 행위라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일련의 허위의 주장, 허위 소명자료의 작출, 공모 및 지시행위 등의 적극적 위계행위는 … 사기 범행과 별개로, 피해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금 환수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며 유죄로 뒤집었고,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해, 심사가 부실했다는 식의 책임 전가도 차단했습니다.
양형은 합의 여부로 갈렸습니다.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주범 2명에 대해 법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나머지 3명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사기에서 위조 서류와 허위 응답, 현장조사 가장이 별도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 · 징역 1년
고소대리, 허위 임대차계약과 위조 재직서류로 전세대출 1억 5,200만 원 편취한 일당, 업무방해 유죄 추가하고 주범 2명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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