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예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보냈다가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조직은 실제로는 가상의 거래 화면만 보여주며 회원들의 돈을 가로챘고, 해외로 거점을 옮겨 가며 범행을 이어가 피해자가 80명, 편취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 3명은 회원가입 승인, 계좌와 입출금 관리, 회원 전화 응대를 맡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총책들이 검거된 뒤 여권 제재로 도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야 귀국했으며 수사 초기에는 서로 말을 맞춰 가담 기간을 줄여 진술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금 내역과 거래 화면, 조직과의 대화를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1심은 사설 HTS 투자사기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을 무죄로 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할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교부한 예치금은 해외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고, 해외선물 거래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의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하지 못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자의 수가 80명에 이르고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에 없던 범죄수익 추징(3명 합계 약 2억 5,900만 원)과 가납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재원이 됩니다. 가해자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되어 세 명 모두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결과 · 징역 2년 6개월
고소대리, 사설 HTS 해외선물 투자사기 조직원 3명, 1심 무죄였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죄로 바꾸고 전원 실형·2억 5,900만 원 추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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