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을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가해자는 가족과 함께 허위 상품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19억 6,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했고, 그 대가로 1%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자는 62명, 편취액은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은 돈을 빼내 전달했을 뿐 사기의 주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리딩방 대화 내역을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인출책이 받은 돈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편취 범행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엄벌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자금세탁책의 범행가담은 편취 범행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보아 가해자를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했고, 자기 계좌로 받은 금액을 넘어 조직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허위 사업자등록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사기와 별개의 범죄수익은닉죄로 인정해 수수료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정리되어 형기가 조정됐지만, 사기·범죄수익은닉·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모두 유죄로 유지되어 징역 3년의 실형과 1,882만 원 추징·가납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고 주도적 지위가 아니라는 사정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결과 · 징역 3년
고소대리,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금 19억 원을 인출·전달한 자금세탁책, 사기 공동정범으로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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