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초대를 받아 모텔 객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화 중 외모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키를 재는 시늉을 한 것 외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은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과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가 불리한 자료로 문제 되었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이 먼저 채팅 앱에서 모텔로 초대한 점, 오간 성적 농담이 가벼운 말 수준이었던 점, 키를 재는 시늉 외에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녹음 사실을 알고 진행한 녹음이어서 유리한 말만 담으려는 의도된 녹음일 수 있고, 제지하는 말은 있어도 몸을 만지는 소리나 저항하는 소리는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물리적 추행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과할게요'라는 메시지는 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회적 사과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고 보낸 사과 문자는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후 정황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녹음파일 정밀분석을 신청해 신체 접촉음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 외에 강제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채팅앱으로 초대받은 모텔에서 강제추행 고소, 녹음파일 신빙성과 사과 문자 의미 다퉈 혐의없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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