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팀 대전 게임에서 같은 팀 이용자와 패배 책임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제3자까지 끼어들어 도발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은 채팅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대화를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노를 표현했을 뿐인데 성범죄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 속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게임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조차 모르는 관계였고 성적 대화나 성적 관심을 주고받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해, 문제 표현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 갈등에서 나온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우고, 다툼 중 모욕의 감정을 표현하려 성적 욕설을 쓴 경우 목적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는 일부만 잘라낸 것이어서 사건 전후 대화 전체를 분석해 의뢰인의 표현이 계속된 언쟁과 제3자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게임 진행 상황과 대화가 이어진 과정 전체를 확인한 끝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모바일게임 말다툼 중 성적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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