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자취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촬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별 과정에서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직장인인 의뢰인에게 위험이 컸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검토하고 이미 지워진 내역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기록과 촬영에 대해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를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촬영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조사 때마다 다르게 설명한 점을 짚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입증되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대화 내용과 디지털 자료, 양측 진술을 종합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촬영 고소, 삭제된 메신저 기록 복원해 촬영 동의 입증하고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성관계 영상 보냈다고 무죄?… '동의' 있었던 그 순간의 진실
이번 사건은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성적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 지…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게임 채팅창의 욕설, 성범죄일까요? 결국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의 갈등 도중,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딥페이크 피해자, 되레 가해자 취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악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