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계적인 기망에 휘말려 1억 원가량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은 의뢰인의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쓰고 협박해 현금을 수거·전달하게 했고, 경찰은 첫 조사에서 의뢰인을 현금수거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이중적 지위에 놓였고,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 흐름 때문에 형사처벌 위험이 작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3조와,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공범과의 연락 내용과 수단, 대면 여부, 계약서 작성 여부, 수거 횟수와 규모, 보수 수준, 나이와 경력 등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검토해, 의뢰인은 범행을 전혀 모른 상태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범행에 연루된 것은 조직원들의 기망과 협박 때문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자신이 같은 조직에게 속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혀, 범행을 알았다면 스스로 거액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의 부정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피해자 신분으로도 수사를 받아 피해금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됐지만 본인도 1억 원 넘게 속은 피해자, 고의 없음 인정받아 혐의없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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