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경외과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환자를 자주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자동차보험금이 나중에 지급되는 구조여서 영수증을 먼저 발급해 준 뒤 환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치료비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보험회사가 이러한 선영수증 발급이 보험사고를 위장한 것이라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핵심이 보험사고 자체의 위장이나 날조라는 점을 짚고, 영수증을 먼저 끊어 준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진료를 했을 뿐이어서 보험회사를 속이려는 의도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영수증을 먼저 발급한 사정만으로 기망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로 진료하거나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 증거로 정리해, 보험사기의 유형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교통사고 환자에게 치료비 영수증을 먼저 끊어 준 신경외과 원장의 보험사기 혐의, 보험사고 위장 아님 소명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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