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동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회사 업무 용도로 이체를 해야 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계좌에 입금된 약 2,200만 원을 모두 곧바로 지인 계좌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인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불법으로 접속해 돈을 빼내면서 의뢰인 계좌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지인의 요청을 받고 그대로 송금했을 뿐 돈의 용도조차 묻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어떤 범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금된 돈을 지체 없이 모두 지인 계좌로 넘긴 사실을 들어 범죄 목적이나 이익을 챙길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고, 돈이 의뢰인 계좌에 머문 적이 없다는 점을 고의 부정의 객관적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피해자 인터넷뱅킹에 불법 접속해 돈을 빼낸 것은 지인의 단독 범행이고 의뢰인은 회사 업무 처리로 알고 따랐을 뿐 범행에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고,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지인 부탁으로 계좌에 들어온 2,200만 원을 곧바로 재이체한 회사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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