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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을 이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이혼사유 없다며 전부 기각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남편으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2,500만 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남편으로,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2,500만 원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한 상황이어서, 이혼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재산분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무너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혼사유 자체를 다퉜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폭언·폭행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에 이르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으며, 의뢰인이 소송 과정 내내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귀책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불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의뢰인이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폭언·폭행을 이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이혼사유 없다며 전부 기각

폭언·폭행을 이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이혼사유 없다며 전부 기각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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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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