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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인정받아 200만 원으로 방어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알고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차로 함께 이동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알고 지내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차로 함께 이동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서 이혼하고 자녀들과 살고 있다는 말을 들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아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게 된 뒤에도 심야에 그 여성을 차에 태운 일이 있어,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고, 소 제기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소 제기 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게 하고, 심야까지 주점에서 일하는 생활 형태에 비추어 그 말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 휴대전화에 '애아빠'로 저장된 것만으로는 혼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 제기 이후의 한 차례 만남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정도가 깊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책임을 부정했고, 소 제기 이후의 한 차례 만남만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200만 원만 인용되어 소송비용의 10분의 9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승소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인정받아 200만 원으로 방어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인정받아 200만 원으로 방어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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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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