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랜덤 화상채팅 앱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여성들에게 26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보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힌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를 정리해 재범을 막을 여건을 소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범행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화상채팅 앱에서 26차례 신체를 노출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종 전력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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