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트북 화면에 유명 배우의 얼굴 사진을 띄워 놓고 성적인 행위를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었고, 이렇게 만든 사진 네 장을 해외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 열두 개를 내려받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해외 수사 공조로 계정이 특정되면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데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이 사건 사진이 딥페이크 같은 전문 합성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화면에 띄운 사진을 그대로 찍은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딥페이크 합성물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찾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 자료를 제출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한 합성물이 아니어서 오인 가능성 측면의 불법성이 낮다는 점과 자발적인 교육 이수를 양형에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명 배우 사진을 성적으로 가공해 해외 사이트에 올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정교한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점 소명해 집행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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