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남성에게서 차량 뒷좌석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싫다,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거듭 말했음에도 가해자는 손목을 다쳐 치료 중이던 의뢰인의 손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 뒤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불송치했고, 이의신청 뒤 검사도 "항거불능 정도의 폭행·협박이 분명하지 않다"며 불기소했으며 항고까지 기각됐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비로소 기소됐으나 1심은 '비동의 간음'을 넘는 폭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끝까지 다투어 공소제기를 끌어냈고, 1심 무죄 뒤에는 검사의 항소에 맞춰 피해자 측 입장을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물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따로 보관"해 온 범행 당일 바지를 재정신청 과정에서 실물로 제출했고, 항소심 법원이 직접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습니다.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가해자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바지 밴딩 아래와 가랑이 부분의 손상이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바지가 뜯어진 것 같다"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보낸 "피해자의 몸을 아프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통화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은 미안해", "어제 너 싫어했지만"이라고 말한 내용도 유도된 것이 아닌 자백적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가해자 측이 내세운 '사건 뒤 사귀기로 했다', '차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라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에 대해 법원은 "만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며 모두 배척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고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 사건을 덮고 1심마저 무죄였던 사건을 재정신청과 항소심으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결과 · 징역 3년
고소대리, 불송치·불기소·1심 무죄를 모두 뒤집은 강간 사건, 재정신청 거쳐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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