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가해자에게서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도록 강요당했고, 전송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를 반복했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먼저 접근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협박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고, 온라인상의 비접촉 범행이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 의사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했고,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등으로 행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일부 조정됐지만, 징역 5년의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성착취물이 저장된 전자정보 몰수,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없음)이 함께 부과됐고, 검사가 항소한 취업제한 기간과 부착명령 부분은 원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는 온라인 성착취라도 중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 · 징역 5년
고소대리, 온라인으로 접근해 나체 사진·영상통화를 강요하고 유포 협박한 성착취 가해자, 항소심 징역 5년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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