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 가해자들이 수년에 걸쳐 "내연녀로 의심한다"며 의뢰인과 주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같은 스토킹·폭력 행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의뢰인의 영업장 앞 노상에서 차량으로 접근해 기다리고 지켜보는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시기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고, 두 사람이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스토킹 행위 일시와 장면, 모욕과 폭행 경위를 피해자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선행 사건 재판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 "스토킹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 낸 영상 자료도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모욕, 공동상해, 스토킹 방조가 모두 유죄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두 가해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 년에 걸쳐 …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기가 일부 조정됐을 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유지됐고 가해자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징역 10개월
고소대리, 영업장 앞까지 찾아와 지켜보고 가족까지 폭행한 스토킹 가해자 2명,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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