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지려 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호텔에 감금된 채 강간당했고, 이후에도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그 전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몸을 만지며 추행하고 그 장면을 비롯해 네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의 '가려진 항목'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1심은 감금·강간·협박·스토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네 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협박과 감금·강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밝힌 대로 "수사기관이 특별한 목적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다가 이 사건 영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그 영상 등을 찾고자 영장 발부 및 영상 압수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영장과 증거 확보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자의로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휴대전화 탐색이 가해자의 진정한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영장 집행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 1심 무죄였던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네 건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 휴대전화와 유심 몰수, 촬영물 폐기를 함께 명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없이 엄벌 의사를 끝까지 지킨 의뢰인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과 · 징역 4년
고소대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감금·강간한 전 연인, 1심 무죄였던 불법촬영까지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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