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출근길에 좌회전을 하다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가볍게 스쳤으나 접촉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일부러 달아났다며 도주치상으로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여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징계를 함께 걱정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있었지만 마침 바로 앞에서 달리던 차가 지인의 차량이어서 그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오기만 할 뿐 운전자에게 사고를 알리려는 몸짓이 없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알아챌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도주치상 혐의는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혐의가 남더라도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문제로만 다뤄지도록 구도를 짰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몰랐다는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을 조력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상해가 약 2주 진단의 가벼운 염좌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은 입건하지 않았고, 남은 치상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도 피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팔을 스친 줄 몰랐던 출근길 사고, 도주치상 입건 막고 종합보험으로 치상도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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