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활병원 간호사로,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를 확인했으나 식사 직후였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석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0분 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곧바로 산소 공급과 석션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환자는 숨졌고,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DNR 동의서를 작성해 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DNR 동의서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석션 미시행과 심폐소생술 미시행이 과실이라고 주장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세 요건 전부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DNR 동의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인계받은 의료기록을 믿고 심폐소생술을 생략했을 뿐이어서 동의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료인의 판단을 믿은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료 현장의 분업 구조와 신뢰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식사 직후 석션은 오히려 구토와 흡인 위험을 높일 수 있었고 가래량이 적었으며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기에 불필요한 접촉은 감염 위험이 있었다는 점, 환자가 의식이 있고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석션 생략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폐소생술만 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모두 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조치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간호사의 처치 판단 범위, 분업 구조 안에서 간호사가 지는 책임의 한계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DNR 환자가 숨진 재활병원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신뢰의 원칙과 임상 판단 소명해 혐의없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성형수술 뒤 항생제 중복 처방을 문제 삼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처방 필요성과 확인 절차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을 받으러 온 고소인이 치과 치료 때문에 이미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알리자 그 약과 다른 약을…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입원환자가 밤마다 귀가한 사실로 보험사가 신고한 허위진단서 혐의, 실제 치료 사실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증상이 심한 척추 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진행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아침…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간호사가 보고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해 입건된 소아과 원장, 단독행위와 평소 감독 체계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소아과를 운영하며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맡아 온 의사입니다. 어느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환자가 왔을 때…
사례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