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아과를 운영하며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맡아 온 의사입니다. 어느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환자가 왔을 때 의뢰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그 사이 간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 이 일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이 일이 간호사가 업무 시간과 민원에 쫓기는 와중에 실수로 혼자 저지른 일이고 의뢰인은 당시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예전부터 엑스레이 촬영 공간을 원장실 가까이에 두었고, 병원을 운영한 몇 년 동안 비슷한 위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이의 없이 피의자 조사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했고, 설령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정도가 극히 가볍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간호사가 보고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해 입건된 소아과 원장, 단독행위와 평소 감독 체계 소명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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