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원장으로, 내원한 고소인의 피부 촬영 영상을 보고 건조한 피부라고 판단해 피부 재생과 수분 개선용 초음파 기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담사에게 시술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부관리사에게 기기 관리를 맡겼는데, 고소인은 원장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며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의뢰인과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부관리사가 한 초음파 기기 관리의 구체적 방식과 기기의 사용 목적을 살펴, 의뢰인이 기기의 여러 기능 중 비의료적인 재생모드만 쓰도록 지시했고 이 모드는 피부에 침습하거나 조직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주지 않는 피부관리용 기능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사용 목적과 방식,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정한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피부관리사는 지시받은 관리를 수행했을 뿐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별도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으며, 의료기관에 고용된 비의료인의 단순 보조업무까지 의료법이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부관리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지시한 의뢰인에게도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시술이 피부미용 관리에 그쳤고 사용 기기가 가정용으로도 널리 팔리는 제품인 점, 실제 시술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피부관리사에게 초음파 기기 관리를 맡긴 피부과 원장의 의료법위반 고소, 의료행위 아님 소명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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