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을 받으러 온 고소인이 치과 치료 때문에 이미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알리자 그 약과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처방약을 먹고 몸이 상했다며,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중복 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이 성형수술을 막 받은 상태였으므로 항생제 처방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방할 때 고소인이 이미 먹던 항생제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중복 처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의 몸이 허약한 점을 고려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진통제는 일부러 처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환자 상태를 배려한 신중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처방 경위를 정리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성형수술 뒤 항생제 중복 처방을 문제 삼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처방 필요성과 확인 절차 소명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입원환자가 밤마다 귀가한 사실로 보험사가 신고한 허위진단서 혐의, 실제 치료 사실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증상이 심한 척추 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진행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아침…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간호사가 보고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해 입건된 소아과 원장, 단독행위와 평소 감독 체계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소아과를 운영하며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맡아 온 의사입니다. 어느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환자가 왔을 때…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피부관리사에게 초음파 기기 관리를 맡긴 피부과 원장의 의료법위반 고소, 의료행위 아님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피부과 원장으로, 내원한 고소인의 피부 촬영 영상을 보고 건조한 피부라고 판단해 피부 재생과 수분 개선용 초음파 기기…
사례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