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원 병동을 갖춘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가 새벽에 보호실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환자를 직접 돌본 사람은 당직 간호사였지만, 수사기관은 병원장인 의뢰인이 낙상 방지 시설과 간호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병원장이 모든 간호 행위를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병원이 평소 낙상예방 교육을 하고 안내문을 붙였으며, 보호실에 난간 침대와 CCTV, 벽면 완충재를 갖춰 두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사고가 환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 움직이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점도 영상과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호출벨 미설치와 보호실 간호 지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리·감독상 과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가 무거웠고 합의도 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 벌금형
입원환자가 보호실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입은 사건, 직접 간호하지 않은 병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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