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합병원 입원 병동에서 오래 일해 온 간호사입니다. 그날 낮 근무 시간에 목 부위 척추 수술을 막 마친 환자를 맡았는데,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과 숨쉬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진통제 투약 등 처방에 따른 조치를 한 뒤 야간 근무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술 부위 안쪽에 생긴 출혈이 기도를 눌러 환자가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국과수 부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거쳐, 의뢰인이 주치의나 당직의에게 환자 상태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환자가 숨진 결과가 무겁다는 점은 인정하되, 사망의 주된 원인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출혈이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수술 이후 시간대별 환자 상태와 처치 기록을 정리해, 병동 간호사 한 사람이 판단하고 막을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 왔다는 점, 병원 측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고른 뒤 그 형의 선고마저 유예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결과로, 의뢰인은 간호사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척추 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가 숨진 사건, 담당 병동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형의 선고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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