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의원에서 가슴 확대와 처진 가슴 교정을 함께 하는 미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수술 부위 일부가 괴사했고, 결국 2차 수술로 괴사한 부위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의원 측은 미용 수술에 흔히 따르는 합병증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아 집도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미용 수술 부작용 사건은 '합병증이었다'는 한마디로 불송치나 가벼운 처분에 그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두 갈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수술 전 괴사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잘라 괴사를 부른 수술상 과실입니다.
이를 위해 성형외과 차트와 수술동의서, 수술 전후 사진, 상담 녹취록을 확보해 정리했고, 의료 감정을 거쳐 두 과실이 모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결국 집도의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상 과실을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용 수술 부작용을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결과 · 벌금형
고소대리, 가슴 성형수술 뒤 괴사로 재수술까지 받은 사건,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상 과실 모두 인정받아 집도의 벌금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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