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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협력업체 탓을 하며 매장을 닫고 길 건너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린 가맹점주, 위약금·손해배상 9천만 원대 승소

의뢰인은 세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입니다. 한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본사가 연결해 준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입니다. 한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본사가 연결해 준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길 건너편 상가에서 간판만 바꾼 같은 업종 매장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업금지 위반 위약금, 무단 폐점 위약금, 계약 조기 종료로 생긴 손해, 밀린 가맹비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먼저 가맹점주의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문제가 된 인테리어 업체는 본사와 별개의 사업자이고 본사가 작업을 지휘하거나 감독한 적도 없으며, 가맹점주가 같은 문제로 본사에 책임을 물었던 앞선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열흘 넘게 영업을 멈춘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보낸 해지 통보가 계약서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고 정리했습니다.

가맹점주는 두 위약금이 같은 잘못에 대한 이중 청구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우 변호사는 하나는 본사의 영업 비결을 그대로 가져가 같은 업종을 한 데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도중 매장을 마음대로 닫은 데 대한 것이어서 목적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할 기준 기간은 본사 물품 주문이 끊기기 전의 정상 영업 기간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 개점 때 본사 직원이 내려가 교육을 마쳤으므로 가맹비 지급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사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위약금 액수만 일부 조정한 채 네 가지 청구를 모두 인정해 9천만 원대와 계약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 · 승소

본사 협력업체 탓을 하며 매장을 닫고 길 건너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린 가맹점주, 위약금·손해배상 9천만 원대 승소

본사 협력업체 탓을 하며 매장을 닫고 길 건너에 같은 업종 가게를 차린 가맹점주, 위약금·손해배상 9천만 원대 승소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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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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