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손해배상 · 민사

회계 담당 이사가 빼돌린 회사 돈이라며 2억 4천만 원을 청구당한 거래 상대, 표현대리·공모 부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한 회사의 회계를 맡은 이사에게서 '외부 감사를 앞두고 비용 증빙이 모자라니 거래 형식을 좀 맞춰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뒤, 그 때문에 늘어난 세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회계를 맡은 이사에게서 '외부 감사를 앞두고 비용 증빙이 모자라니 거래 형식을 좀 맞춰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뒤, 그 때문에 늘어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그 이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기자, 회사는 의뢰인이 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부당이득반환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앞서 낸 형사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그 이사 계좌로 돌려보낸 이체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 손에 남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부터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사는 회사의 회계와 자금 집행을 도맡았고 등기된 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회사 돈을 쓸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점을 들어 표현대리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돈이 아무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거래 상대가 회사에 따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회계 담당 이사가 빼돌린 회사 돈이라며 2억 4천만 원을 청구당한 거래 상대, 표현대리·공모 부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회계 담당 이사가 빼돌린 회사 돈이라며 2억 4천만 원을 청구당한 거래 상대, 표현대리·공모 부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결과 문서(개인정보 가림)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신동우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