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식품 제조업체에 포장재를 대 오다 납품대금 7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회사입니다. 그 뒤 식품업체의 공장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식품업체가 이미 빚에 쪼들리던 때 대표의 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탓에 그 지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거액을 배당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에 이의를 하고,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 이미 거래가 계속되며 미수금이 쌓여 있었고, 그 채권이 곧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납품대금채권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낸 소송에서 확인된 채무 목록을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식품업체의 빚이 재산보다 20억 원 넘게 많았다는 점을 계산해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장을 살리려고 새로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신동우 변호사는 그 돈 대부분이 기존 빚을 막거나 밀린 임금을 주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 흐름으로 짚었습니다.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그 전부터 경매와 가압류가 줄줄이 이어졌다는 점을, 소를 너무 늦게 냈다는 항변에는 가압류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지인에게 돌아갈 배당액에서 의뢰인이 이의한 금액만큼을 떼어 의뢰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시 나눠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 · 승소
빚더미 거래처가 지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고 경매 배당표 고쳐 받은 포장재 회사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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