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전업체에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공급해 온 협력사입니다. 두 회사가 협의를 거쳐 거래를 정리한 뒤, 가전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청구를 묶어 소송을 냈습니다.
잠정 단가로 대금을 지나치게 많이 줬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 생산 라인을 넘겨받으며 준 이관 지원비는 의뢰인이 거래 중단을 무기로 받아 낸 것이니 무효다, 돌려받은 검사 장비와 지그가 고장 나 있었으니 수리비를 물어내라, 금형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값을 내라는 것이었고, 청구액은 3억 원대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오간 메일과 공문을 날짜순으로 엮었습니다. 가전업체가 먼저 '현재 적용 중인 단가를 확정 단가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따로 정할 확정 단가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관 지원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음 요구한 금액에서 3분의 1가량을 양보한 협상의 결과이고, 가전업체도 거래 종료 전에 다른 업체를 찾거나 직접 라인을 꾸릴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상대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비는 넘기기 직전까지 실제 생산에 쓰였고 인수 확인서에도 이상 표시가 없었다는 점, 가전업체가 낸 반납 목록에는 언제 왜 반납했는지가 빠져 있다는 점, 금형은 이미 넘겨주었거나 의뢰인이 맡은 적이 없는 것이라는 점도 서류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전업체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거래를 끝낸 가전 부품 협력사에 단가 정산금·라인 이관비·장비 수리비 3억 원대 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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