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합건설사로, 한 건축주와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중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여러 번 있었고, 준공 뒤 두 사람은 남은 공사대금을 어떻게 치를지와 하자 문제를 함께 정리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층고가 설계보다 낮게 나오는 등 하자가 있다며 보수비를,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더해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합의서에 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공사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분명히 적혀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거의 치르지 못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대금을 8천만 원 깎아 주고 잔금 기한을 열 달 늦춰 준 대가로 하자 책임을 면제받은 것이며, 법원 감정에서 나온 보수비도 깎아 준 금액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층고가 낮아진 것도 건축주가 보 크기를 키워 달라고 요구하며 변경 지시서에 직접 서명한 결과라는 점을 증인과 서류로 밝혔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마지막 설계 변경 뒤 꼭 필요했던 상수도 인입 공사 허가를 건축주가 준공 기한을 넘겨서야 받아 왔고, 허가가 나온 때가 장마철이라 터파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연이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자 책임은 합의서로 면제되었고 공사 지연도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다고 보아 건축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층고 하자와 공사 지연으로 1억 3천만 원을 청구당한 건설사, 하자 면제 약정과 지연 책임 부정으로 청구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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