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비사업이 추진되던 동네에 작은 상가 건물과 땅을 가진 개인입니다. 그 일대를 개발하려는 업체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뒤 구역 지정이 풀리자 업체는 계약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묵시적 조건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더해 받은 계약금 9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구역 지정이 풀린 뒤에도 그 일대가 사정이 바뀌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관련 법령을 들어 짚고, 실제로 행정청이 사업 재추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사업이 영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또 계약을 맺을 무렵에는 이미 구역 지정 뒤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에 따라 지정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개발업체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점, 조합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업체 주장은 이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사정변경 해제, 이행불능, 묵시적 해제조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개발 구역 지정이 풀렸다며 토지 매매 계약금 9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개발업체, 사정변경 해제 막고 청구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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