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중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고(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유죄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제40조의2).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 근거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
| 약물 분류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법 제2조 제3호 나목, 시행령 별표 4)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제60조 제3항)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가 없는 범죄여서 합의 대상도 없음) |
| 공소시효 | 10년 |
| 부수처분 |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제40조의2), 몰수·추징(제67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필로폰은 법에서 어떤 약물로 분류되나요?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제2조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눕니다. 구체적인 약물 이름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 별표 4, 곧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올라 있고, 그 염과 이성체도 포함됩니다. 나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남용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투약'이라도 적용 조문과 양형기준 유형이 약물의 목(目)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은 나목이므로 투약·소지·매매에는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제조·수출입에는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향정 나목 및 다목' 유형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투약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위별 법정형)
필로폰 사건의 공소장 죄명은 행위가 무엇이든 대체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같고, 적용 조문으로 무게가 갈립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매매·수수 | 같은 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위별 내용은 별도 페이지)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상습 | 제60조 제2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조·수출입 |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투약·제공 |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 소지·사용 등을 한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투약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60조 제3항).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해당 조문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2항).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를 약물 종류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필로폰은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입니다.
| 투약·단순소지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제3유형: 향정 나목·다목 (필로폰)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강요된 가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등),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상습범,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 중요한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참작사유)
형벌 말고 함께 따라오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제40조의2 제2항). 집행유예를 하면 그 기간 안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추가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선고유예를 하면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 몰수·추징: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투약 사건에서는 남은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 판별검사(1개월 이내)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7항).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보건 절차입니다.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데, 기소유예나 공소시효는요?
투약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처럼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형을 낮출 수 없고, 단약 노력, 치료 기록, 자수, 수사협조, 가족의 관리 계획 같은 자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마약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관리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의2 제2항 제5호). 다만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는지는 투약 횟수, 전과, 매수 경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므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필로폰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의 하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조문이 특정 행위를 고르지 않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넣었으므로,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한 사건도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범죄도 같은 호 나목에 들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합니다(제4조).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합니다(제43조 제2항·제3항).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기관이 맡든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필로폰 사건에서 볼 점 |
|---|---|---|---|
| 증거 확보 | 수사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소변·모발 압수영장,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 임의 제출을 거부해도 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 |
| 체포 · 구속 | 수사기관, 판사 |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제200조의3).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제198조 제1항), 매수·소지가 함께 있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면 구속이 검토됩니다. |
| 처분 | 검사 | 공소제기, 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 청구(제448조)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고(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 제2항 제5호),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2항). |
| 재판 | 법원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합의부 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에 관한 진술은 매수·수수 범행이나 공급자 수사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양형기준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일시·장소를 추측으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특정과 신빙성 다툼에서 스스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투약 사건의 핵심 증거는 소변과 모발 감정입니다. 감정 결과가 양성이어도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적어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은 '두 달 사이에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다'는 기재만으로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고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반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 일시·장소를 다소 개괄적으로 적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은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 함께 확인된 사건에서, 소변·모발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투약 사실을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과학적 증거끼리 충돌하면 각 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 고의: 다른 사람이 몰래 음료에 탔거나 필로폰인 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양형기준도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 수사 방식: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4조의3).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치료 기관 연계, 단약 검사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쌓는 것이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변·모발 검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결과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임의 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영장이 나오면 강제로 채취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법원의 감정허가장에 따른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수영장을 받은 뒤 피의자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가기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병원 응급실 등으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쓰는 것도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도뇨관을 넣는 강제 채뇨는 범죄의 중대성, 소변 분석으로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를 따져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고,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절차를 어기면 증거가 흔들립니다.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했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한 채뇨 요구도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받은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뒤 압수영장으로 다시 채취한 소변의 감정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위법이 있었다고 모든 증거가 함께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발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에 검사 조건 같은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모발의 성장속도가 사람마다, 채취 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며,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모발이 섞여 있어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대마 흡연: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별도 분류입니다.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 향정 라목 약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라목이면 투약·소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필로폰보다 가볍습니다(제61조 제1항 제5호).
- 약물운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운전하면 투약과 별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 마약류 매매·수수: 투약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남에게 팔거나 넘겼다면 매매·수수 사건으로 다뤄지고, 양형기준도 더 무거운 매매·알선 유형이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마약류 투약 공소사실도 시일·장소·방법을 종합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고 보아, '두 달 사이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0.03g 투약'이라는 기재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되어 투약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면,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모발 검사의 음성 결과만으로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이 투약 대상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면, 모발 감정결과에만 기초한 경우와 달리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필로폰 투약도 벌금형이 나오나요?
모발검사에서 나왔는데 언제 투약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마약인가요, 향정인가요?
필로폰 소변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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