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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마약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됐고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며 치료할 마음이 분명할 때, 검사가 치료·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에 무엇을 갖추었느냐로 결정됩니다.

핵심 정리

  •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이며,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치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 초범이고 단순 투약·소지에 소량이며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치료할 의지가 있다면 주로 이 처분이 검토됩니다.
  • 대온 법률사무소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사건

  • 처음 걸린 단순 투약, 또는 투약하려고 소량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 팔거나 알선하는 등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 투약한 횟수가 적고 기간도 짧은 경우
  • 치료·교육을 받을 뜻이 뚜렷하고 이미 시작한 경우
  • 가족 등이 옆에서 돕고 살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매매나 밀수, 미성년자가 얽힌 사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많은 양을 가진 사건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수사 초기부터 모아야 할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 기록 · 의존 정도의 평가와 치료 경과를 보여 줍니다.
  •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와 치료 기록 · 공적인 치료 체계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같은 법 제40조).
  • 재활 상담·교육 이수 기록 ·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 단약 서약과 정기 검사 결과 · 약을 끊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 가족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 · 주변의 지지와 관리 체계를 보여 줍니다.
  • 재직증명서와 학업 자료 · 사회적 유대와 처벌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3. 기소유예를 받은 뒤

이 처분은 범죄경력 자료에 오르지 않으나 수사경력 자료에는 얼마간 남습니다. 약속한 치료·교육을 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면 다시 기소될 수 있고 다음 사건에서 훨씬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이름이 남습니다.
처음 대마를 한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피운 것에 그친 초범이고 매매와 무관하다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료·교육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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