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향정 나목이라 투약·소지·매매 모두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60조 1항 2호).
- LSD·사일로시빈(환각버섯 성분)은 향정 가목입니다. 사용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수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코카인은 마약으로, 사용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수수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물뽕(GHB)은 향정 라목이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지만, 상대방 몰래 먹였다면 상해나 성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 엑스터시(MDMA) · 케타민 · 향정 나목. 사용, 소지, 매매 모두 같은 법정형입니다.
- LSD · 사일로시빈 · 향정 가목. 사용보다 소지와 매매가 훨씬 무겁습니다.
- 코카인 · 마약. 소지와 수수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는 더 무겁습니다.
- GHB(물뽕) · 향정 라목. 위 약물들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약물별 형량 비교
| 약물 | 투약 · 사용 | 소지 | 매매 · 수수 |
|---|---|---|---|
| 엑스터시 · 케타민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 LSD · 사일로시빈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유기징역 1년 이상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코카인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유기징역 1년 이상 | 매매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수수 유기징역 1년 이상 |
| GHB(물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적용 조문은 같은 법 58조 1항 1호·제3호, 59조 1항 5호·제9호, 60조 1항 1호·제2호, 61조 1항 5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4·6입니다.
파티 현장 사건에서 따져 볼 점
- 약물의 정체 · '엑스터시'라며 건네받았지만 감정해 보면 전혀 다른 성분인 일이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므로 감정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져온 사람과 받은 사람 · 여러 명이 함께 썼다면 가져온 사람에게는 수수·제공이, 받은 사람에게는 투약이 문제됩니다.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 장소를 내준 경우 · 파티 장소를 빌려주거나 마련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60조 1항 1호, 61조 1항 1호).
- 모르는 사이에 먹은 경우 · 음료에 섞인 줄 몰랐다면 투약의 고의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의 소변 검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명령도 따라옵니다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것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재판부는 형과 별도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또는 재활교육 이수를 명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40조의2 2항). 벌금으로 끝난다 해도 이 명령은 빠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럽에서 받은 알약을 한 알 먹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엑스터시(MDMA)라면 투약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대상입니다. 초범에 한 번뿐이었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코카인을 소량 갖고 있었는데 벌금형은 없습니까?
코카인 소지에는 유기징역 1년 이상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소지하게 된 경위, 양,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환각버섯도 마약류인가요?
환각버섯에 들어 있는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입니다. 원료가 되는 버섯을 먹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해도 처벌됩니다(61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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