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습으로 투약·소지 등을 하면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되고(60조 2항, 61조 2항), 제59조 위반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제58조 위반은 사형·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끝낸 날부터 3년 안에 또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처벌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 재판부는 투약 사건에서 판결 전 조사를 명해 피고인의 중독 정도와 다시 범행할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 대온 법률사무소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던 향정 투약·사문서변조 사건에서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범에 붙는 가중 사유
- 상습 · 제60조·제61조 위반은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무거워지고(60조 2항, 61조 2항), 제59조 위반은 유기징역 3년 이상(59조 2항), 제58조 위반은 영리·상습일 때 10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사형(58조 2항)이 됩니다.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하면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 구분 | 효과 | 근거 |
|---|---|---|
| 상습 (제60조 · 제61조 위반) |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60조 2항, 61조 2항 |
| 상습 (제59조 위반) | 유기징역 3년 이상 | 59조 2항 |
|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 형법 제35조 |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됐다면
집행유예 중에 다시 투약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 사건의 형량만이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느냐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판에 내놓을 준비물
- 중독 진단과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제40조), 입원이나 통원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 재활 프로그램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 기관에서 받은 상담·교육, 단약 모임에 나간 내역을 냅니다.
- 주변 환경 정리함께 투약하던 사람과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하는 등 재범 환경을 없앤 증거를 보여 줍니다.
-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족이 어떻게 지켜볼지, 직장에 어떻게 복귀할지, 정기 검사를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판결 전 조사 단계에서 재판부는 중독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제40조의3). 이때 치료를 일찍 시작해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했습니다.
치료보호는 어떤 절차로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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