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다시 적발된 마약 사건,
치료를 이어 온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재판부는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독을 치료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실형이 아닌 선택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상습으로 투약·소지 등을 하면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되고(60조 2항, 61조 2항), 제59조 위반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제58조 위반은 사형·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끝낸 날부터 3년 안에 또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처벌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 재판부는 투약 사건에서 판결 전 조사를 명해 피고인의 중독 정도와 다시 범행할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 대온 법률사무소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던 향정 투약·사문서변조 사건에서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범에 붙는 가중 사유

  • 상습 · 제60조·제61조 위반은 형의 2분의 1 범위에서 무거워지고(60조 2항, 61조 2항), 제59조 위반은 유기징역 3년 이상(59조 2항), 제58조 위반은 영리·상습일 때 10년 이상 징역·무기징역·사형(58조 2항)이 됩니다.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하면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가중 사유 요약
구분효과근거
상습 (제60조 · 제61조 위반)2분의 1 범위에서 가중60조 2항, 61조 2항
상습 (제59조 위반)유기징역 3년 이상59조 2항
누범장기의 2배까지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적발됐다면

집행유예 중에 다시 투약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두 사건의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 사건의 형량만이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느냐까지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재판에 내놓을 준비물

  1. 중독 진단과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제40조), 입원이나 통원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깁니다.
  2. 재활 프로그램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 기관에서 받은 상담·교육, 단약 모임에 나간 내역을 냅니다.
  3. 주변 환경 정리함께 투약하던 사람과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하는 등 재범 환경을 없앤 증거를 보여 줍니다.
  4.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족이 어떻게 지켜볼지, 직장에 어떻게 복귀할지, 정기 검사를 어떻게 받을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판결 전 조사 단계에서 재판부는 중독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제40조의3). 이때 치료를 일찍 시작해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나요?
실형 위험은 높아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 사이의 간격, 투약 횟수, 치료를 위한 노력, 생활 환경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했습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고, 새 사건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치료보호는 어떤 절차로 받습니까?
치료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합니다. 이곳에서 판별검사는 최장 1개월, 치료보호는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맡습니다(40조 7항·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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