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치료보호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결정으로 최장 1개월의 판별검사와 최장 12개월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40조 7항).
- 검사와 치료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냅니다(같은 조 제11항).
- 투약으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을 받으면 형과 별개로 최대 200시간의 수강 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제40조의2 제2항).
- 선고 전에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오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1. 치료보호란 무엇인가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가 정신과 신체의 의존을 끊고 재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입원이나 통원으로 돕는 치료입니다(제2조 제9호). 치료보호기관은 생체시료 분석 장비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추어야 합니다(40조 2항).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실시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이유 없이 기관을 이탈하거나 검사·치료를 거부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므로(63조 1항 12호·제13호), 한번 시작한 치료는 마무리까지 가야 합니다.
2. 유죄가 되면 따라붙는 명령
- 선고유예 · 1년의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 200시간 안의 수강명령이 필수이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합니다.
- 벌금형·약식명령 · 200시간 안의 이수명령이 필수이며,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 징역 실형 · 200시간 안의 이수명령이 필수이며, 형기 중 교정시설에서 집행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약물 관련 행동의 진단·상담과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교육 등이며, 집행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제40조의2 제7항·제8항). 위 병과 처분은 모두 제40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3. 치료와 형량의 관계
보호관찰소는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중독 정도, 재범 가능성을 조사합니다(제40조의3).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고 계속 이어 왔다면 그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동종 전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도 치료 경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를 받으면 투약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집니까?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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