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절차별 가이드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요소들

같은 혐의라도 몇 번 투약했는지, 유통에 발을 담갔는지, 전과가 있는지, 치료에 얼마나 힘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재판부가 눈여겨보는 부분을 알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형을 정할 때 재판부가 중점으로 보는 것은 투약의 횟수·기간·양, 유통에 관여했는지, 동종 전과, 범행 후의 태도입니다.
  • 유리한 자료 중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치료를 시작해 지속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 자수하면 형을 줄일 수 있고(형법 제52조), 다른 범죄자의 검거에 보탬이 된 협조 역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는 실제 달라진 점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1.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와 가볍게 하는 요소

투약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판매·알선·밀수처럼 유통에 관여했을수록,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을수록 불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건넨 일,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진술을 뒤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한 번이거나 짧은 기간의 투약, 자기가 쓰려는 소량, 초범, 자수나 수사 협조, 치료·재활에 참여하며 약을 끊고 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갖춰야 할 자료

  1. 치료 기록진단서와 치료보호기관·병원 진료 기록, 주기적 검사의 음성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2. 재활 활동상담·교육·단약 모임에 참석했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환경 정리함께 투약하던 사람과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는 등 재범할 환경을 없앴다는 증거를 보여 줍니다.
  4. 가족과 직장가족의 감독 방안, 재직증명서,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탄원서를 갖춥니다.
  5. 반성문투약에 이른 과정, 지금까지 달라진 점,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풀어 씁니다.

3. 자수와 수사 협조

수사 쪽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자수가 되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52조 1항).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공급책 검거를 도왔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제보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해가 되니 확실한 내용만 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은 몇 차례 내야 합니까?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새로 생긴 변화(치료 경과, 검사 결과, 달라진 생활)를 채워 넣어 내는 쪽이 낫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자수가 인정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되지만,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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