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마약 밀수 혐의는
마약 사건 중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들이는 일은 마약 범죄 가운데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부탁을 받아 택배를 수령해 준 사람,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가방을 옮긴 사람도 같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일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핵심 정리

  • 마약, 향정 나목(필로폰 등), 향정 가목(LSD 등), 대마를 수출입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법 58조 1항).
  • 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올라가며, 미수와 예비·음모도 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수입한 마약·향정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
  • 향정 라목(프로포폴·졸피뎀 등)을 들여온 경우만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60조 1항 3호).

약물과 가액에 따른 수출입 처벌

수출입 대상이 마약(제1호), 향정 가목인 LSD·사일로시빈(제3호), 향정 나목인 필로폰·MDMA·케타민(제6호), 대마(제5호)라면 어느 쪽이든 법정형은 같습니다. 모두 58조 1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향정 라목인 프로포폴·졸피뎀 수입만은 한 단계 낮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60조 1항 3호).

가중 사유별 형량
가중 사유법정형근거 조문
영리 목적 또는 상습 (58조 1항의 행위)사형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58조 2항
마약 · 향정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 2호
마약 · 향정 가액 5천만 원 이상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 1호

우편·직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물건을 일부러 수취인 집까지 보내고, 받는 즉시 붙잡는 통제배달 방식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수령자는 문 앞에서 체포되고 휴대전화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바로 뒤따릅니다.

고의 여부를 다투는 지점

  • 내용물을 알았는지 · 아는 사람 부탁으로 주소를 쓰게 해 주었거나 택배를 대신 받았다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짐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보수와 연락 수단 · 지나치게 많은 보수, 텔레그램 같은 비밀 메신저, 수취인 명의를 바꾸는 행동 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꾸로 평범한 거래 정황은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액 산정 방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본인 사용분과 유통의 구분 · 자기가 쓰려고 적은 양을 외국 사이트에서 시켰어도 수입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에는 유통이 목적이었던 경우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택배를 받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안에 든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면 수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탁받은 과정과 사례비, 주고받은 메시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첫 조사 이전에 정리해 의견서로 내야 합니다.
제가 쓰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조금 주문한 것도 밀수에 해당합니까?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수입죄가 될 수 있고 형도 중합니다. 그래도 본인 사용분의 소량이었다는 점은 형량에서 비중 있게 참작되므로, 유통할 뜻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입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벌을 받습니까?
제58조에 규정된 수입 등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걸려 물건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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