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대마를 피우거나 먹은 경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같은 법 61조 1항 4호·제6호).
- 대마 매매·알선은 유기징역 1년 이상(59조 1항 7호), 수입·수출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58조 1항 5호).
-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액상대마(전자담배 카트리지)도 같은 대마로 처벌됩니다(제2조 제4호).
- 해외에서 THC가 들어 있는 CBD 오일·젤리를 직구하면 대마 수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단순 흡연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 행위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흡연 · 섭취, 흡연 목적 소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같은 법 61조 1항 4호 |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 재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61조 1항 6호 |
| 매매 · 매매 알선, 매매 목적 소지 | 유기징역 1년 이상 | 59조 1항 7호 |
| 매매 목적 재배 | 유기징역 1년 이상 | 59조 1항 11호 |
| 수입 · 수출, 그 목적 소지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8조 1항 5호 |
| 미성년자에게 제공 등 | 가중 처벌 | 58조 1항 7호 등 |
법에서 말하는 대마의 범위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과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대마로 정의합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빠집니다(제2조 제4호). 따라서 말린 잎만이 아니라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쿠키도 모두 대마에 해당합니다.
해외 CBD 제품을 주문할 때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CBD 오일이나 젤리라 해도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면, 국내로 가져오는 순간 대마 수입이 됩니다. 수입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성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주문할 당시의 상품 설명과 판매처, 성분표를 저장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 단순 흡연 사건에서 준비할 것
- 피운 횟수와 시기, 대마를 구한 경위(건네받았는지 구입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대화가 무슨 뜻이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상담·교육 이수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중 대마를 피웠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같이 피우려고 친구에게 돈을 보냈는데 매매가 되나요?
해외 직구한 CBD 오일 때문에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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