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필로폰·MDMA 같은 향정 나목을 사고팔거나 알선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이고, 상습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됩니다(제60조).
- 대마는 매매·알선이 유기징역 1년 이상, 마약과 LSD 등 가목은 매매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고, 영리·상습이면 사형·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입니다(제58조·제59조).
-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퍼뜨린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62조 1항 5호), 투약을 권유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63조 1항 17호).
- 범행 자금과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제67조).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로 거래에 끼어드는 것도 가능합니다(제4조의2).
약물에 따른 매매 처벌
| 대상 | 법정형 | 근거 조문 |
|---|---|---|
| 마약 (코카인 등)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8조 1항 1호 |
| 향정 가목 (LSD 등)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8조 1항 3호 |
| 대마 | 유기징역 1년 이상 | 59조 1항 7호 |
| 향정 나목 (필로폰 · MDMA · 케타민)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60조 1항 2호 |
| 향정 라목 (프로포폴 · 졸피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61조 1항 5호 |
| 영리 목적 · 상습 (58조 1항의 행위) | 사형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58조 2항 |
던지기 방식의 구조와 다툴 부분
던지기란 판매자가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고 그 위치만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얼굴을 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수사 쪽은 메신저 대화, 코인·계좌 송금 기록, 숨긴 곳을 찍은 사진, 폐쇄회로 영상을 이어 붙여 누가 무엇을 했는지 특정합니다.
- 운반책 · 구인 광고를 보고 짐을 날랐다면 그것이 마약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보수가 과하게 높거나 지시가 은밀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 단순 구매자 · 유통 의도가 없었다면 사서 쓴 것으로만 봐야 합니다. 사들인 양과 횟수 때문에 되팔려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실제 사용 기간과 사용량을 따로 정리합니다.
- 알선 · 정보 제공 · 살 곳을 소개하거나 거래하는 요령을 알려 준 정도에도 알선·정보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의 한계와 증거의 적법성
이 법은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요건을 갖춰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가짜 신분으로 거래에 나서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제4조의2~제4조의5). 그러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가 높은 알바라서 물건을 날랐는데 마약이라고 합니다.
사서 쓰기만 했는데 판 사람과 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는데 그에게 판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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