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수사하기 어렵다면 가짜 신분으로 거래에 나서는 신분위장수사도 허용되는데,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4조의5).
-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를 법이 정한 용도 이외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조의6).
- 본래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으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 기소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두 가지 수사 특례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임을 말하지 않거나 아니라고 한 채 범죄 현장·범인에게 다가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면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위장수사 · 가짜 신분 서류를 꾸미고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며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고파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혐의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어려워야 하며, 법원 허가가 원칙입니다.
- 긴급 신분위장수사 · 시급할 때는 허가 전에 시작하되, 48시간 안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2.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범의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수사와, 범의가 없던 사람을 속임수나 계략으로 범행하게 만든 함정수사를 나눕니다. 후자는 위법하여 그 기소가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살핍니다.
-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 거절하는데도 되풀이해 설득하거나 동정심·친분을 이용했는지
- 수사기관이나 협조자가 마약의 구입처나 자금을 마련해 주었는지
- 예전부터 같은 범행을 해 왔다는 정황이 있는지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손잡고 범행을 부추긴 경우에도 함정수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접촉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재구성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3. 온라인 거래 수사의 특성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라서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자나 운반책이 잡히면 압수한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숨긴 곳의 폐쇄회로 영상으로 구매자까지 추적되는 일이 많습니다. 몇 달 전의 구매 내역이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판매자로 위장해 접근했고 제가 그에게서 샀습니다.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위장수사에서 나온 대화가 다른 사건의 증거로도 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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