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범행에 쓰인 마약류·임시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익금은 모두 몰수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67조).
- 물건을 빼앗을 수 없다면 같은 값을 추징합니다. 재판부가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입니다.
- 판 사건은 받은 돈, 산 사건은 산 마약류의 값이 추징 금액을 셈하는 시작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도 불법수익과 그에서 비롯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몰수 대상
- 압수한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 범행에 제공한 시설과 장비(투약 도구, 재배 시설 등)
- 범행에 쓰인 자금과 운반 수단(차량 등)
- 범죄로 얻은 수익금
제67조의 문언이 '몰수한다'로 되어 있어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없습니다. 벌써 써 버렸거나 팔아 치워 몰수가 안 되면 그 값만큼을 추징합니다.
2. 추징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례 중에는 마약 범죄의 추징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넘어 징벌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어, 실제 이익을 웃도는 금액이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 거래 건수와 액수 · 기소된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에 마약 값이 아닌 돈이 들어 있진 않은지 걸러 냅니다.
- 공범 사이의 추징 · 함께 저지른 사건은 각자 챙긴 이익이 얼마인지, 나누어 가졌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차량과 계좌 ·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 할 만한지, 어쩌다 한 번 이용된 것에 불과한지를 따집니다.
3.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된 추징금은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라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 재산을 숨기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추징 보전 처분이 내려진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값으로 송금한 돈도 추징되나요?
산 사건에서는 매수한 마약류의 값이나 보낸 대금이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사정이 달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 차로 한 번 날랐을 뿐인데 차량이 몰수되나요?
범행에 쓰인 운반 수단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의 가치와 범행과의 연관 정도를 견주어 몰수가 과하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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