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영장에 기재된 대상·장소·물건부터 살피고, 영장에 없는 물건을 임의로 내줄지는 신중히 판단합니다.
-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투약 횟수나 구입처를 어림짐작으로 답하면 그 내용이 공소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정해지며,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함께한 사람과 입을 맞추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로 쓰입니다.
1. 압수수색 현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은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를 수색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물건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오면 제출하는 범위를 적어 두십시오.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는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변과 모발 검사
투약했는지는 소변과 모발 감정으로 가립니다. 영장 없는 협조 요청은 거절해도 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채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사별 차이와 해석은 모발·소변 검사 가이드에서 다루었습니다.
3. 체포가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정
- 체포 직후 ·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 경찰 단계 구속 · 최대 10일입니다.
- 검사 단계 구속 · 10일이며 한 차례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할지를 정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가족이 곁에서 살필 수 있으며 이미 치료에 들어갔다는 점,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조사받을 때 지킬 것
- 투약 날짜와 횟수가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추측해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 같이 있던 사람이나 산 곳에 대한 말은 이후 대질신문이나 별건의 증거가 되므로 확실한 부분만 말합니다.
- 메신저의 은어나 송금 내역은 그때의 상황과 함께 설명합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5.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첫 적발의 단순 투약이라면 그 단계에서 치료·교육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와 치료 기록을 냅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합니까?
압수수색 당일에 곧바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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