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절차별 가이드

마약류 형량, 약물과 행위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법에서 약물은 마약, 네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갈리고, 각 행위에 붙는 형도 제각각입니다. 똑같이 가지고만 있었어도 약물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막혀 있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가·나·다·라목), 대마 세 갈래입니다(같은 법 제2조).
  • 필로폰·MDMA·케타민(나목)을 투약·소지·매매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프로포폴·졸피뎀(라목)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마는 흡연·소지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지만 매매는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마약·향정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투약 사건은 유죄 시 200시간 이내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1. 어떤 약물이 어느 분류에 속하나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뽑은 성분과 합성 마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아편, 펜타닐류가 예입니다.
  • 향정 가목 · 병원에서 쓰지 않고 오남용 위험이 아주 높은 약물입니다. LSD, 사일로시빈, 메스칼린, 크라톰이 있습니다.
  • 향정 나목 · 치료 용도는 매우 좁고 잘못 쓰면 의존이 심해지는 약물입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가 해당합니다.
  • 향정 다목 · 치료에 쓰이고 오남용 우려는 가목·나목보다 낮은 약물로, 약물명은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됩니다.
  • 향정 라목 · 치료에 쓰이고 의존 가능성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GHB를 꼽을 수 있습니다.
  • 대마 · 대마초, 그 수지, 둘을 원료로 한 제품이 모두 속합니다. 대마 오일, 액상대마도 같습니다.

대표 약물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가목), 별표 4(나목), 별표 6(라목)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약물별로 본 법정형

아래에서 '징역 10년 이하·벌금 1억 원 이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조문은 제58조(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59조(유기징역 1년 이상), 제60조(징역 10년 이하·벌금 1억 원 이하), 제61조(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마약 ·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수수는 유기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가목 · 투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매매와 수출입은 모두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나목 · 투약, 소지, 매매 모두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이고, 수출입만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향정 라목 · 투약, 소지, 매매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수출입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 대마 · 사용과 소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매매는 유기징역 1년 이상(수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수출입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헤로인은 소지와 투약 모두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59조 1항 3호).

3. 형이 무거워지는 사유

가중 사유 정리
사유가중 내용근거 조문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제58조의 행위)사형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같은 법 58조 2항
상습 (제59조의 행위)유기징역 3년 이상59조 2항
상습 (제60조 · 제61조의 행위)2분의 1 범위에서 가중60조 2항, 61조 2항
미성년자에게 마약 · 향정을 제공하는 등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58조 1항 7호
수출입 · 제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1항
소지 · 사용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3년 이상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법 11조 2항

4. 형벌에 덧붙는 처분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유죄 또는 약식명령이 나오면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나 이수를 반드시 병과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집행유예에는 이를 덧붙일 수 있고, 선고유예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1항·제4항).
  • 몰수 · 추징 · 범행에 쓴 마약류와 시설·자금·운반 수단, 그리고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어렵다면 같은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파는 쪽이 필로폰을 파는 쪽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약류관리법이 대마 매매를 제59조(유기징역 1년 이상)로, 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매매를 제60조(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양, 횟수, 영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마약 범죄도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 가목의 소지(유기징역 1년 이상), 대마 매매(유기징역 1년 이상), 각종 수출입(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은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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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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