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병원에서 받은 약도
쓰임새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면마취제, 수면제, 살 빼는 약, 집중력 치료제는 모두 병원 약이지만 처방 범위를 넘어 손에 넣거나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처방받았는지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GHB는 향정 라목에 들어가며 처방 없이 투약·소지·매매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61조 1항 5호).
  • 주의력결핍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 나목이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60조 1항 2호).
  • 남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거나 처방전을 고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사문서위조·행사죄도 따로 검토됩니다.
  • 해외에서 라목 의약품을 가져오면 수입으로 보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60조 1항 3호).

약물별 분류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약 가운데 프로포폴(수면마취),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디아제팜(항불안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은 모두 향정 라목입니다. 처방 없이 투약·소지·매매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와 달리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 나목이어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형량 비교
분류해당 약물처방 밖 투약 · 소지 · 매매
향정 라목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향정 나목메틸페니데이트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모습

  • 의료쇼핑 · 병원을 옮겨 다니며 같은 약을 중복해 받는 행태입니다. 기록이 전산에 남고, 의사 쪽에도 일부 약을 내기 전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30조 3항).
  • 대리처방 · 명의 도용 · 가족·지인 명의로 약을 받아 본인이 먹은 경우입니다. 투약 혐의와 별개로 명의를 쓰게 된 과정에 따라 다른 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위조 · 처방전에 적힌 수량·날짜를 손대면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향정 사건 중에도 사문서변조가 같이 기소된 건이 있었습니다.
  • 판매 · 양도 · 받은 약을 남에게 팔거나 건네면 매매·수수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팔았다면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금지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 해외 반입 · 현지에서 산 식욕억제제나 수면제를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수입이 될 수 있어, 반입 전에 신고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응의 방향

핵심은 치료를 위한 사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진단받은 질환과 진료 기록, 처방이 이루어진 경위, 복용량이 정당한 범위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약에 의존하고 있다면 치료 계획을 곁들여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나 선처로 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교육 이수 명령도 따라옵니다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것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재판부는 형과 별도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또는 재활교육 이수를 명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40조의2 2항). 벌금으로 끝난다 해도 이 명령은 빠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졸피뎀을 가족에게 몇 알 준 적이 있습니다.
처방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면 수수·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고 양이 적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네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면제를 병원 두 곳 이상에서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진료상 필요가 있어 정상 절차로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약을 중복해 모았거나 남에게 넘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술받으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을 뿐인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의료 목적 없는 투약이었다면 맞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었는지, 기록은 어떠한지, 맞은 횟수와 간격은 어땠는지가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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